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지자체 곳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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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천 45% 급감…서울 27%·경기도 25% 줄어
복지수요는 큰 폭 늘어…도로 등 사업연기 속출
복지수요는 큰 폭 늘어…도로 등 사업연기 속출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는 지방의 경우 올 들어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을 거래세(취득세)율 환원이 메워주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세수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데 무상보육 등으로 쓸 돈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27%·경기 25%·인천 45% 감소
서울의 경우 지난 1분기 주택 매매 및 입주 등으로 거둬 들인 취득세는 505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의 6867억원보다 26.5%나 줄었다. 서울시의 당초 1분기 부동산 취득세 징수목표액(6227억원)과 비교해도 81.1% 수준이다.
경기도도 주택거래 및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치의 70.7%인 7117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 8902억원보다는 24.8% 감소했다. 재정위기를 겪는 인천시 사정은 더 나쁘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 입주 및 분양이 지연되면서 지난 1분기 부동산 취득세(1263억원)는 작년보다 45.1%나 급감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올 들어 주택 매매 및 입주가 줄어 세금 부과 대상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였던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인한 세율 환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주택 취득세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가 1%에서 2%로(법정 세율은 4%·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외 기준),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주택은 취득가 2%에서 4%로 환원됐다.
지난 1분기 중 대전은 1073억원, 전남은 3950억원, 울산은 642억원을 징수해 작년보다 각각 135억원, 106억원, 73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397억원 감소한 2072억원, 충북은 34억원 줄어든 977억원이었다.
◆지출은 늘어 사업연기 속출할 듯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에서 부동산 취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40%가량이다. 서울, 경기도보다 세수 확보가 취약한 인천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세수의 40% 선에 이른다.
세수 급감에다 무상보육 비용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로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운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870억원 등 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4600억원이나 늘어난 상태여서 예정된 사업들의 연기가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양평 공세~원덕, 화성 분천~안녕 등 진행 중인 16개 도로건설 사업비 351억원을 제외했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등 신규 도로건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은 시 살림에 어려움이 특히 크다. 늘어난 이자 비용 탓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민자터널 재정지원금 등 3795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소유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매각을 추진 중이며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TF팀을 구성해 탈루세원 적발과 체납세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철/김인완 기자 synergy@hankyung.com
◆서울 27%·경기 25%·인천 45% 감소
서울의 경우 지난 1분기 주택 매매 및 입주 등으로 거둬 들인 취득세는 505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의 6867억원보다 26.5%나 줄었다. 서울시의 당초 1분기 부동산 취득세 징수목표액(6227억원)과 비교해도 81.1% 수준이다.
경기도도 주택거래 및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치의 70.7%인 7117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 8902억원보다는 24.8% 감소했다. 재정위기를 겪는 인천시 사정은 더 나쁘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 입주 및 분양이 지연되면서 지난 1분기 부동산 취득세(1263억원)는 작년보다 45.1%나 급감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올 들어 주택 매매 및 입주가 줄어 세금 부과 대상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였던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인한 세율 환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주택 취득세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가 1%에서 2%로(법정 세율은 4%·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외 기준),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주택은 취득가 2%에서 4%로 환원됐다.
지난 1분기 중 대전은 1073억원, 전남은 3950억원, 울산은 642억원을 징수해 작년보다 각각 135억원, 106억원, 73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397억원 감소한 2072억원, 충북은 34억원 줄어든 977억원이었다.
◆지출은 늘어 사업연기 속출할 듯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에서 부동산 취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40%가량이다. 서울, 경기도보다 세수 확보가 취약한 인천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세수의 40% 선에 이른다.
세수 급감에다 무상보육 비용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로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운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870억원 등 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4600억원이나 늘어난 상태여서 예정된 사업들의 연기가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양평 공세~원덕, 화성 분천~안녕 등 진행 중인 16개 도로건설 사업비 351억원을 제외했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등 신규 도로건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은 시 살림에 어려움이 특히 크다. 늘어난 이자 비용 탓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민자터널 재정지원금 등 3795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소유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매각을 추진 중이며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TF팀을 구성해 탈루세원 적발과 체납세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철/김인완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