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연구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김모(5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하천정비공사와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인 대학원생 등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7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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