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주거 침입 등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우려해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