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신한은행은 27일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모범납세자에게 3년간 신용대출 최고 1억원과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1%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오른쪽)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