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정전돼 피해를 봤다 해도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양계장 주인 김모씨(30)가 “정전됐는 데도 한전이 복구책임 등을 소홀히 해 양계장 닭이 대량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전은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전신주 위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며 “정전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고 사고 장소에 한전이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전 상태가 4시간 정도 지속됐다 해도 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정전사고 발생 후 정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객에게 안내전화를 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도 “고객 관리 차원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양계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돼 닭 1만4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