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턴 기업 '파격 혜택'…부분 복귀해도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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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전용단지
해외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갖게 되고, 해외 현지에서 채용했던 기능 인력 중 일부를 국내에서 재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U턴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해외 사업을 접고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들만 7년간 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 2년간 50%)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혜택이 현지 생산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로 일부 사업을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황해·새만금 등 신규 경제자유구역 내에 U턴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비(非)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분양가·임대료의 15~45%를 보조받는다. 또 투자 규모를 고려해 국내 고용인원의 10~20% 이내에서 해외 현지 인력의 재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U턴 행렬이 이어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국내 봉제 및 귀금속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도미노식 진출 러시가 이뤄졌던 중국, 동남아 지역에선 최근 10여개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달아 발효되면서 무(無)관세 FTA 수출효과를 보려는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U턴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와 외국병원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올해 국내 설비 투자가 당초 전망 대비 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는 24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호/조미현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U턴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해외 사업을 접고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들만 7년간 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 2년간 50%)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혜택이 현지 생산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로 일부 사업을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황해·새만금 등 신규 경제자유구역 내에 U턴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비(非)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분양가·임대료의 15~45%를 보조받는다. 또 투자 규모를 고려해 국내 고용인원의 10~20% 이내에서 해외 현지 인력의 재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U턴 행렬이 이어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국내 봉제 및 귀금속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도미노식 진출 러시가 이뤄졌던 중국, 동남아 지역에선 최근 10여개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달아 발효되면서 무(無)관세 FTA 수출효과를 보려는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U턴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와 외국병원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올해 국내 설비 투자가 당초 전망 대비 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는 24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호/조미현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