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TT도코모 측에 해외 법인을 매각했다가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국내 기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국진 매지링크 회장과 민순기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일본 NTT도코모 자회사인 도코모 인터터치에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마지넷 Pte’(MPL) 지분 100%를 매각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 등이 2006년 7월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 주관사로 미쓰비시UFJ를 선정하는 등 상장과 매각을 병행 추진해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조세회피지역의 회사에 주식을 넘긴 것은 MPL의 IPO(기업공개)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