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23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알 없이 태어난 병아리`…암탉은 죽어 ㆍ`뉴욕서 중국까지 2시간` 초고속 교통수단 눈길 ㆍ`황사는 애교` 이라크 모래폭풍에 수십여명 병원행 생생영상 ㆍ류진 `아찔한 비키니, 좀 섹시한데?` ㆍ써니 간호사 복장 VS 강예빈 간호사 복장 `누가 더 섹시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