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행 개선 '이건희 효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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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기업 CEO 직접 교육…제조·건설·용역업 "안오면 1대1 방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국·과장들이 직접 나서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주고 재발방지 다짐을 받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표적 기업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일선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직원들의 공정위 조사방해행위가 최근 공개된 직후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담합 등 그룹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서도 ‘이건희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 오는 CEO는 1 대 1 출장교육”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3년 연속 위반한 제조·건설·용역업체 CEO들을 이르면 다음달 중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조치 등을 내려도 기업 실무현장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CEO들을 직접 상대하기로 했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실무자들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집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서비스업에서 각각 하도급법을 최근 3년 연속 어긴 상습 위반업체들이다. 교육 내용은 △구두발주 대신 계약서 교부 △결제대금 기일 준수 △임의 발주취소 금지 △기술 탈취 금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가 일정액 이상이거나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높은 업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20개 업체 명단이 올라와 있다. 경동나비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대한건설, 보아스건설,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삼성공조, 성원건설, 신성엔지니어링, 신일건업, 씨앤중공업, 아마넥스, 영조주택, 이테크건설, 인탑스, 한국도시개발, 훼르자 등이다.
○재계 “너무 심하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동반성장’ ‘공정거래’ 등의 정책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가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업체들을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08년 46.0% △2009년 44.0% △2010년 49.4% △2011년 44.9% 등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재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상식적인 수준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과잉행정’이라는 불만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범법행위가 포착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될 일을 굳이 ‘대면교육’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업 길들이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가 이번 교육자리에 어떤 기업의 CEO를 부르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여론몰이를 하려면 명망있는 기업체 사람들을 불러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직원들의 공정위 조사방해행위가 최근 공개된 직후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담합 등 그룹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서도 ‘이건희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 오는 CEO는 1 대 1 출장교육”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3년 연속 위반한 제조·건설·용역업체 CEO들을 이르면 다음달 중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조치 등을 내려도 기업 실무현장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CEO들을 직접 상대하기로 했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실무자들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집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서비스업에서 각각 하도급법을 최근 3년 연속 어긴 상습 위반업체들이다. 교육 내용은 △구두발주 대신 계약서 교부 △결제대금 기일 준수 △임의 발주취소 금지 △기술 탈취 금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가 일정액 이상이거나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높은 업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20개 업체 명단이 올라와 있다. 경동나비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대한건설, 보아스건설,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삼성공조, 성원건설, 신성엔지니어링, 신일건업, 씨앤중공업, 아마넥스, 영조주택, 이테크건설, 인탑스, 한국도시개발, 훼르자 등이다.
○재계 “너무 심하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동반성장’ ‘공정거래’ 등의 정책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가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업체들을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08년 46.0% △2009년 44.0% △2010년 49.4% △2011년 44.9% 등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재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상식적인 수준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과잉행정’이라는 불만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범법행위가 포착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될 일을 굳이 ‘대면교육’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업 길들이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가 이번 교육자리에 어떤 기업의 CEO를 부르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여론몰이를 하려면 명망있는 기업체 사람들을 불러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