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에서 빌린 대출금을 당초 계약보다 조기 상환한 하나은행이 2850만달러(324억여원)를 추가로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하나은행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상품의 종료로 도이치뱅크가 입은 손실은 하나은행이 모두 보상하기로 하는 문언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도이치뱅크는 대출약정이 조기 상환됨에 따라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