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절차 밟는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사진)에 대한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전 메트로9호선에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연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투자법 48조에 따르면 사장 해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메트로9호선이 실시협약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500원 요금 인상을 발표한 데다 시의 행정처분도 거부했기 때문에 사장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내달 9일 열리는 청문회는 지하철 업무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가 아닌 버스관리과 주재로 열린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은 이번 요금 인상이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회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 사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 사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메트로9호선이 공식 사과하고, 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해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 강연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