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시장 진출…4社과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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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안정 종합대책
삼성토탈, 6월 기름 공급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3% 할당관세 없애기로
삼성토탈, 6월 기름 공급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3% 할당관세 없애기로
삼성그룹 계열 석유화학회사인 삼성토탈이 4개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진입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붙던 3%의 할당관세도 없어진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점 체제인 석유제품 시장에 신규 사업자 참여를 허용,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토탈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이어 국내 다섯 번째 휘발유 공급사가 된다. 6월부터 석유공사에 매달 10만배럴 안팎의 반(半)제품 휘발유를 댈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이 물량을 받아 서산 비축기지에서 첨가물 투입 및 열처리를 통해 완제품으로 가공,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삼성이 국내 석유 시장에 제품공급자로 본격 나서면서 향후 정유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삼성토탈은 2010년 초부터 방향족 화학제품 설비에서 부산물 형태로 매달 4만배럴가량의 휘발유를 생산,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삼성토탈의 휘발유 시장 참여로 그동안 점유율 변동 없이 고착화돼 있던 석유 유통 시장에 경쟁이 일어나고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장한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매기던 할당관세를 철폐하고,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같은 기간 재산세도 50% 감면해준다. 전국 알뜰주유소 개설 목표도 올해 700개에서 1000개로 높이고, 서울 지역 알뜰주유소도 연내 구(區)별로 1개씩 총 25개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가 거래 주유소에 판매 기름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선 주유소가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혼합 판매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점 체제인 석유제품 시장에 신규 사업자 참여를 허용,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토탈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이어 국내 다섯 번째 휘발유 공급사가 된다. 6월부터 석유공사에 매달 10만배럴 안팎의 반(半)제품 휘발유를 댈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이 물량을 받아 서산 비축기지에서 첨가물 투입 및 열처리를 통해 완제품으로 가공,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삼성이 국내 석유 시장에 제품공급자로 본격 나서면서 향후 정유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삼성토탈은 2010년 초부터 방향족 화학제품 설비에서 부산물 형태로 매달 4만배럴가량의 휘발유를 생산,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삼성토탈의 휘발유 시장 참여로 그동안 점유율 변동 없이 고착화돼 있던 석유 유통 시장에 경쟁이 일어나고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장한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매기던 할당관세를 철폐하고,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같은 기간 재산세도 50% 감면해준다. 전국 알뜰주유소 개설 목표도 올해 700개에서 1000개로 높이고, 서울 지역 알뜰주유소도 연내 구(區)별로 1개씩 총 25개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가 거래 주유소에 판매 기름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선 주유소가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혼합 판매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