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KTX 운임, 코레일보다 평균 23% 낮춰
2015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의 운임은 코레일보다 평균 23% 낮아야 한다. 또 컨소시엄 지분은 국민·중소기업·공기업에 51%를 배정해야 하고 대주주(대기업·중견기업)는 49%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서발 KTX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차량준비 시운전 등 정상개통을 위한 준비에 2년6개월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어서 사업자 선정은 당초 일정인 6월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정부추진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노선은 2015년 개통해 2029년까지 15년간 임대운영된다. 컨소시엄 구성시 총지분의 51%를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코레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분은 높을수록 가점이 주어진다.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선로임대료는 현재 코레일의 선로임대료 31%보다 높은 40~50%를 부담하도록 했다. 높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줄이고 그에 따른 수익으로 고속철도 건설부채(15조원)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안서대로 부과하면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어 15년간 총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또 적정 운송수입(연간 약 8000억원)의 11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선로임대료 요율에 1.3배를 가산해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임을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되도록 제안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운임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며 인상폭은 물가상승률에서 0.5%포인트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