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금인상 취소 안 하면 사업자 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간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요금 인상은)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법적 책임과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요금징수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트로9호선이 지난 18일 “(협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운임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기습 요금인상이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전날 메트로9호선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징수권한이 있다”는 메트로9호선측의 주장에 대해 시는 “새로운 운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요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임인상을 위해선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의 변경도 필요하다”며 “운임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는 메트로9호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요금 인상은)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법적 책임과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요금징수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트로9호선이 지난 18일 “(협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운임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기습 요금인상이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전날 메트로9호선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징수권한이 있다”는 메트로9호선측의 주장에 대해 시는 “새로운 운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요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임인상을 위해선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의 변경도 필요하다”며 “운임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는 메트로9호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