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되고, 그 중 50%는 소형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집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주민의 10%이상이 동의하면 시장이나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차 개정안은 시민토론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마라톤대회 참가자 120명 병원으로 실려가… ㆍ다리 6개 파키스탄 아기, 정부가 치료 지원 ㆍ`아기 헤라클레스 등장` 기저귀 차고 턱걸이 ㆍ이번엔 `버스무릎녀`…네티즌들 비난 봇물 ㆍ써니 간호사 복장 VS 강예빈 간호사 복장 `누가 더 섹시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