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공식품, 공산품, 영ㆍ유아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송되면, 해당 정보가 다시 롯데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롯데홈쇼핑은 위해상품을 사이트 상에서 즉시 차단하며, 최종적으로 처리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하게 된다.

차은광 롯데홈쇼핑 품질연구센터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 판매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수가 많은 만큼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한 상품 판매로 야기되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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