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대출 원리금 연체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원 개발에 투자한다는 공시를 낸 상장사는 6개월마다 진행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중단할 경우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대출 원리금 연체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연체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은 연체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자산 1000억원 이상은 자기자본의 5%)이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이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 자기자본의 5%(대규모 기업은 2.5%) 이상을 가지급하거나 대여해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공시 의무도 엄격해진다. 자원 개발에 투자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투자를 중단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성실 공시 법인에 부과하는 제재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유가증권 상장 기업은 1억원, 코스닥 상장 기업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