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우수 생태지역 방문객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지역 방문자에게 무료로 현장을 안내하면서 수준 높은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신설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안내원은 관련 분야 학위나 경험만 있으면 자격을 얻는 게 가능했지만 해설사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80시간의 기본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안내원들은 간이양성과정 35시간 수강만으로 해설사 전환이 가능하다.

생태지역 방문자들은 일행이 20명 이상일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설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사는 생태현장 설명뿐 아니라 환경체험 서비스도 해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