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몸통인 브로커 이철수씨(54)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삼화·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한 정·관계쪽에 구명로비를 한 인물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구속)과 공모해 2009년부터 1년간 부실 담보를 근거로 165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을 상대로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와 공모해 1250여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5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8~2009년 보해저축은행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관여해 삼화저축은행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신분이었다. 이씨는 이같은 지위로 불법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벤처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기업사냥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11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