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총경급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7일 “금품을 받고 마약 투약 사건을 묵인하려한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총경급 경찰관 H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H총경은 2007~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H총경은 당시 같은 부서 직원을 통해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정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히로뽕 맞은 사실을 모르는 척해 달라며 H총경에게 현금 500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등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H총경에게 500만원의 승진 축하금까지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H총경은 “단지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고 직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씨의 히로뽕 투약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정씨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만약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마약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H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열린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직 지방경찰청장인 B씨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오다 해당 청장의 또 다른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