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청,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교대제 근무조에 편성하는 등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 또는 취업과 연계해 실습이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 2회 휴무를 보장하고 야간, 휴일 실습은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상액을 제외하고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빨아먹는 엘리베이터, 런던에 등장 ㆍ시각장애 할머니용 게임 제작한 10세 소년 ㆍ미얀마의 설 명절 ‘물벼락 축제’ 한국에서도 열려… ㆍ이효리, 섹시 몸매 자랑 `벌써부터 바캉스 준비?` ㆍ박영린, 가슴골 푹 파인 드레스 `보일듯 말듯~`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