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을 경우 곧바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집 폐쇄는 보육교사나 보육아동 수를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1000만원 미만을 부당수령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1개월~1년간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면 곧바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맞벌이부모나 다자녀 가구 등에게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어린이집 매매를 통한 변경인가 신청시에도 신규인가 때처럼 지역에 충분한 보육수요가 있는지 고려된다. 권리금을 노리고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