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소주 제조 논란을 빚은 무학 울산공장에 면허 취소 예정 통보가 내려졌다. 부산국세청은 최근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가 취소 예정 통지서’를 경남 창원시에 있는 무학 본사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26일 무학 측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공장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무학 울산공장은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만 받았으나 2010년부터 무학 창원공장에서 주정 원액을 가져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학은 “탈세와 탈루를 한 것도 아니고 제조 절차상 위반 사항인데도 국세청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학 관계자는 “알코올 95%의 주정 원액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알코올 50%의 소주 반제품을 가져와 완제품을 만들었다”며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