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해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오는 6월부터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철회할 때까지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메트로9호선은 오는 6월16일부터 개화역~신논현역 간을 운행하는 9호선 기본운임(일반 교통카드 기준)을 종전 1050원에서 50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14일 기습 발표했다. 메트로9호선은 “그동안 서울의 기존 1~8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으나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으로 적자가 확대됐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개통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884억원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할 때부터 9호선에 대해서는 기본운임을 500원 추가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서울시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거부하자 이번에 전격적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은 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반면 9호선은 맥쿼리한국인프라, 현대로템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인 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돼 메트로9호선이 향후 30년 동안 운영한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시와 맺은 협약서상에 요금 인상은 ‘신고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초 시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요금은 1850원이지만 일단 500원이 인상되는 1550원까지로만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협약서상에 요금 인상이 신고제로 하게 돼 있지만 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인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상 신고제지만 지하철 요금이 서민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준(準)허가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며 “(요금 인상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메트로9호선이 행정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메트로9호선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시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까지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BTO

건설(build)·이전(transfer)·운영(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