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제품의 부작용을 숨긴 협의로 11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 “미국 아칸소주 법원이 J&J와 자회사 얀센에 약 11억 달러(1조2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J&J 등은 신경안정제인 리스페달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J&J 등은 지난 3년간 발급된 24만 건의 리스페달 처방에 대해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아칸소주는 2007년 J&J 등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이 리스페달을 홍보할 때 약품의 장점만을 내세웠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리스페달이 당뇨병이나 신경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 아칸소주 법원 배심원단도 지난 10일 이들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스틴 맥다니엘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J&J와 얀센 같은 거대 제약회사들에 법원이 주는 경고” 라며 “제약회사들이 미 식품의약국(FDA)와 환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얀센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테레사 뮬러 얀센 대변인은 “리스페달의 홍보가 합법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며 “아칸소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J 등은 11개 주에서 리스페달 관련 소송에 휩싸여 있다. 이들 소송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지난해 12월 J&J와 얀센에 3억2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텍사스주 법원도 지난 1월 1억5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