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2일 오후 2시23분 보도

독일 쉰들러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은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주주 자격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본지 4월11일자 A18면 참조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0년 8월 라자드 아시아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에 제안서를 보냈다. 현대엘리베이터 사업 중 엘리베이터 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할하면 쉰들러가 그 지분의 49%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쉰들러는 신설 자회사가 150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2210억원을 지분 인수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6.2%를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62.4%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제안서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쉰들러는 1년여가 지난 작년 1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이용한 파생상품 계약 등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회계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와 비교해 주가가 상당히 올라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쉰들러가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경쟁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매집해왔다”며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해 엘리베이터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사업 부문 분할 및 지분매각 의향에 대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임도원/조진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