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이다. 외국법인은 과거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를 하면 됐지만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내국법인과 똑같이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또 이번 예정신고·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도 폐지됐다. 세무서가 알려준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자 등 전국 66만명 개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