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면 판결 전 조합이 총회 등에서 내린 결의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모씨 등 조합원 8명이 서울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법원 재판으로 취소된 경우 처분의 효력은 소급해 사라진다”며 “조합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한 총회 결의 등 처분도 역시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이상 조합 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잃게 된다”면서 “따라서 조합이 적법한 시행자였던 시기에 개최된 조합총회 등에서 이루어진 결의 역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08년 관할관청에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뒤 조합총회에서 2006년 선정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다시 확정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윤씨 등이 소송을 계속하던 중 2010년 대법원에서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