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20일까지 ‘2012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교육신청을 받는다.

이 행사는 기업과 연구소의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변리사 교수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직원 연구개발자 경영진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직무발명제도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실시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가 넘겨받는 것이다. 대신 회사는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459-2845, 2793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