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결렬 책임, 합의 번복한 쪽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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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패소 판결
기업 인수 교섭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한 쪽이 ‘막판’에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으면 번복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처리시스템 제조사인 T사 대표 이모씨가 “일방적으로 기업인수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하며 T사와 인수 협상을 벌였던 I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양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계약 체결 시점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당초 합의안을 바꾸자는 T사의 제안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가 결렬된 데 대한 T사의 잘못이 I사의 잘못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사는 T사를 인수하기 위해 이씨와 협상을 진행, 2009년 3월 T사의 경영권 확보 대가로 T사의 신주 및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한편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형식으로 30억원을 T사에 지원하고 20억원을 대여해 주는 등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최종 계약 10여일을 앞둔 상태에서 T사는 다른 회사가 제시했던 조건보다 I사의 제안이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T사 주식을 주당 4000원에 팔기로 했던 원 계약을 뒤집고 주당 2만원에 팔겠다고 주장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T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처리시스템 제조사인 T사 대표 이모씨가 “일방적으로 기업인수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하며 T사와 인수 협상을 벌였던 I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양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계약 체결 시점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당초 합의안을 바꾸자는 T사의 제안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가 결렬된 데 대한 T사의 잘못이 I사의 잘못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사는 T사를 인수하기 위해 이씨와 협상을 진행, 2009년 3월 T사의 경영권 확보 대가로 T사의 신주 및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한편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형식으로 30억원을 T사에 지원하고 20억원을 대여해 주는 등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최종 계약 10여일을 앞둔 상태에서 T사는 다른 회사가 제시했던 조건보다 I사의 제안이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T사 주식을 주당 4000원에 팔기로 했던 원 계약을 뒤집고 주당 2만원에 팔겠다고 주장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T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