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회장 미행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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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직원들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미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10일 “CJ 측이 삼성 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CJ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1주일간 불특정 다수가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이 회장을 미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CJ 측은 “미행으로 (이 회장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온 일도 있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 부장(43)을 포함한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44) 등 총 5명을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 등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다. 나 차장은 종로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사무실과 미행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휴대폰 및 자택 등 윗선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더해봐야 알겠지만 단지 미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상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경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10일 “CJ 측이 삼성 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CJ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1주일간 불특정 다수가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이 회장을 미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CJ 측은 “미행으로 (이 회장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온 일도 있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 부장(43)을 포함한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44) 등 총 5명을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 등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다. 나 차장은 종로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사무실과 미행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휴대폰 및 자택 등 윗선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더해봐야 알겠지만 단지 미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상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경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