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탄소섬유 제조공정 가동중단 조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난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이 회사 직원이 소방관이 찍은 사고조사 증거사진까지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태광산업 울산공장 직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서의 사고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까지 태광산업 울산공장 김 모 본부장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갑자기 고온으로 높아져 근로자들이 중경상을 입어 경찰이 사고원인을 조사하려 하자 영상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소방서에서 찍은 화재조사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해 전면가동 중단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원인을 파악한 후에 공정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만 보름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광산업이 올해 들어 설비를 시범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무리하게 가동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사고 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직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이 발생해 근로자 최모, 박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