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0여명 섬 강제노역 성매매알선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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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을 외딴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겨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시켜온 일당 11명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 년간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 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혐의(약취 및 유인 등)로 6명을 붙잡아 이들 중 A(47)씨를 9일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적장애인들은 A씨 부모가 전북 군산 시내에서 운영하는 여관으로 유인해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 100여명을 군산과 목포지역의 어선과 낙도 양식장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누나 C(53)씨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도 알선해주고 화대 등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D(47)씨는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E(46)씨 등은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에서 받은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겼다.
A씨는 또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 결과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정도로 일상생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 년간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 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혐의(약취 및 유인 등)로 6명을 붙잡아 이들 중 A(47)씨를 9일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적장애인들은 A씨 부모가 전북 군산 시내에서 운영하는 여관으로 유인해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 100여명을 군산과 목포지역의 어선과 낙도 양식장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누나 C(53)씨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도 알선해주고 화대 등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D(47)씨는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E(46)씨 등은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에서 받은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겼다.
A씨는 또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 결과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정도로 일상생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