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비콘, 美 ITC에 현대·기아차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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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특허 침해…장착 차량 판매 중지하라"
아우디·GM·포드도 피소
아우디·GM·포드도 피소
스위스의 비콘내비게이션이 현대·기아차와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GM, 포드 등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콘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관련 특허만 보유한 채 특허소송을 걸어 수익을 내는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비콘은 지난해 10월21일 현대차 서울 본사, 현대아메리카 판매법인,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기아차 서울 본사, 기아차아메리카 판매법인, 기아차 조지아공장 등을 상대로 제소했다.
현대·기아차가 ITC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콘은 혼다, 마쓰다, 벤츠, 닛산, 포르쉐, 사브, 스즈키, 재규어, 도요타, 폭스바겐 등 거의 모든 자동차업체 본사와 미국법인을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ITC가 ‘섹션 337’의 조사번호 814번으로 분류한 이 소송건에서 비콘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부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비콘이 특허를 침해한 내비게이션과 이를 장착한 자동차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콘은 지난해 10월11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도 현대차 본사와 미국 판매법인, 앨라배마공장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비콘은 소장을 통해 “비콘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현대차가 무단으로 베라크루즈 등에 장착해 생산, 판매했다”면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 중단 및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미국 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2~3년 걸리지만 ITC 소송은 1년4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마무리된다. ITC에서 제소당한 업체가 패할 경우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가 그만큼 조기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비해 소송 결과의 강도가 훨씬 세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비콘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관련 특허만 보유한 채 특허소송을 걸어 수익을 내는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비콘은 지난해 10월21일 현대차 서울 본사, 현대아메리카 판매법인,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기아차 서울 본사, 기아차아메리카 판매법인, 기아차 조지아공장 등을 상대로 제소했다.
현대·기아차가 ITC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콘은 혼다, 마쓰다, 벤츠, 닛산, 포르쉐, 사브, 스즈키, 재규어, 도요타, 폭스바겐 등 거의 모든 자동차업체 본사와 미국법인을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ITC가 ‘섹션 337’의 조사번호 814번으로 분류한 이 소송건에서 비콘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부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비콘이 특허를 침해한 내비게이션과 이를 장착한 자동차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콘은 지난해 10월11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도 현대차 본사와 미국 판매법인, 앨라배마공장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비콘은 소장을 통해 “비콘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현대차가 무단으로 베라크루즈 등에 장착해 생산, 판매했다”면서 제품의 생산과 판매 중단 및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미국 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2~3년 걸리지만 ITC 소송은 1년4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마무리된다. ITC에서 제소당한 업체가 패할 경우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가 그만큼 조기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비해 소송 결과의 강도가 훨씬 세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