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총선 6일 앞두고 상대후보 또 '고발'
서울 마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상대후보인 민주통합당 정청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강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며 "이번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09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청래가 18대 총선 때 서교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선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관계자는 "강 후보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 2일 12페이지에 달하는 선거 공보 중 3페이지에 걸쳐 거짓된 사실을 기재했다며 '책자형 선거공보 배포 및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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