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은폐와 관련해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4일 고발했다.

안전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 혐의로 고리 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고발했다. 직원 3명은 사고 당시 방사선비상발령을 내리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해당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