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로 들어온 기부금을 재단인 숙명학원으로 불법 전출한 것을 학교 측에서 '고발'하면서 시작된 '학교 vs 재단'의 싸움이 결국 '학교'측 승리로 끝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용태 이사장 등 학교법인 숙명학원 임원 6명에 대해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등 전현직 이사와 감사 6명은 앞으로 5년간 어떤 학교의 법인 임원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이날 "숙명학원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2004~2009 회계연도 기간 중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학교와 재단 갈등은 한영실 숙대 총장과 이경숙 전 총장(사진 아래)의 '힘 겨루기'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결국 한 총장(사진 윗쪽)의 파워를 입증한 셈이다.

이사회는 지난달 한 총장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해임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며 한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때는 이 전 총장의 '애제자'이자 '후계자'였던 한 총장이지만 취임 이후 둘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이 전 총장의 측근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와도 자주 부딪혔다. 이번에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이사진도 대다수가 이 전 총장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다.

한편 한 총장은 8월에 임기가 끝나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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