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5월15일부터 정보보호책임 임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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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개위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일부터는 CISO가 임명 운영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CISO 임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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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