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기 USB…"불법사찰 내용 없다"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기록은 1차 수사때 이미 확보한 것이며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16일∼2010년 6월23일 23개월 동안 195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83차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62차례, 왕충식 전 사무관은 48차례, 김정곤 전 사무관은 2차례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에 검찰은 3일 배포한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설명'에서 "2010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토대로 이인규, 진경락, 이영호, 최종석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나 보고 여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업무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기록은 이인규의 조서 말미에 편철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원관실의 일반 업무나 고용노동부에 함께 근무했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한 출입기록"이라며 관련자들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출입기록은 출입 사실만을 입증한다"며 "출입기록만으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배포한 '권중기 USB 관련 입장'을 통해서는 최근 추가 사찰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중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의 USB는 2010년 7월 9일 특별수사팀이 권씨 주거지에서 압수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USB에 저장된 파일은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보도한 'MBC PD수첩' 방송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와 일반 사회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로, 모두 불법 사찰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