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총장 등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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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소재 대학 총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로 C대 총장 정모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총장은 2010년 12월 직원 B씨에게서 “특정 부서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00만원 상당 유명 동양화가의 그림 2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B씨에게서 상품권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 금품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대학 김모 이사장(62)도 B씨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형법상 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법인수익용 건물의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3억1000만원을 받은 I학교법인 진모 이사장(47)도 지명수배됐다.
진 이사장은 지난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2007년 10월 24억원 상당 I학교법인 건축물 시공예산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브로커 C씨에게서 각각 200~300만원씩 받아낸 최모씨 등 전 서울시의원 4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교수채용 비위, 법인자금 유용 정황이 포착된 다른 사학법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정 총장은 2010년 12월 직원 B씨에게서 “특정 부서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100만원 상당 유명 동양화가의 그림 2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B씨에게서 상품권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 금품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대학 김모 이사장(62)도 B씨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형법상 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법인수익용 건물의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3억1000만원을 받은 I학교법인 진모 이사장(47)도 지명수배됐다.
진 이사장은 지난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2007년 10월 24억원 상당 I학교법인 건축물 시공예산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브로커 C씨에게서 각각 200~300만원씩 받아낸 최모씨 등 전 서울시의원 4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교수채용 비위, 법인자금 유용 정황이 포착된 다른 사학법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