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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 일방 인하' 두산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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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억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두산에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굴삭기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동명콘트롤’이 2010년 두산에 인수되기 전 하도급업체 31곳에 대해 2~6%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명콘트롤은 2008년 초 내부적으로 2~6% 단가인하 계획을 세운 뒤 하도급업체에 최대 10%까지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가 한발 양보하는 식으로 원래 목표치만큼 인하폭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2개 하도급사업자가 총 3억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한 거래관행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납품가격 ‘후려치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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