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 없는 '분만 사고', 국가가 보상금 7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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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로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거나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면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7 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시 50%만 보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의 반발에 밀려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며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이달 8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예컨대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미룰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7 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시 50%만 보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의 반발에 밀려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며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이달 8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예컨대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미룰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