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빚 불법 독촉하면 3년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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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빚독촉을 하는 채권추심인은 앞으로 3년간 업계에서 퇴출된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추심정보의 집적과 활용에 관한 규약’을 업계 차원에서 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 규약에 따라 협회 소속 23개 회원사들은 법을 위반한 채권추심인에게 3년간 추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퇴출 대상 채권추심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겨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뒤 해당 채권추심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등이다. 김 회장은 “이미 법이 있지만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규약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선 정부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추심정보의 집적과 활용에 관한 규약’을 업계 차원에서 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 규약에 따라 협회 소속 23개 회원사들은 법을 위반한 채권추심인에게 3년간 추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퇴출 대상 채권추심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겨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뒤 해당 채권추심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등이다. 김 회장은 “이미 법이 있지만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규약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선 정부가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