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단골의원 이용 땐 진찰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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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원급(30병상 이하 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9210원) 중 본인부담액이 진찰건당 2760원(진찰료의 30%)에서 1840원(20%)으로 920원 줄어든다.
다만 기본 진찰 외에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원급(30병상 이하 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9210원) 중 본인부담액이 진찰건당 2760원(진찰료의 30%)에서 1840원(20%)으로 92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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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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