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된 브로커 이철수 씨(54)를 지난달 31일 체포,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삼화·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한 정관계쪽에 구명로비를 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이씨를 지난달 31일 저녁 10시께 일산의 임시 주거지 앞에서 체포, 사전에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화저축은행에서 17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와 보해저축은행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비상장주식 52억원어치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2009년에 삼화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해 대주주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관련된 정보기술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에도 관여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해 5월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잠적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