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전 배우자 비난하고 만남 방해하면 친권, 양육권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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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남편이 자녀에게 “어머니가 널 버린 것”이라는 비하 발언을 하고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박탈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친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 측은 “A씨는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B씨의 영향으로 자녀가 A씨와의 만남을 피하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녀와 A씨의 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A씨와 자녀 간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혼 과정에서 B씨는 자녀에게 “어머니 때문에 네가 이혼녀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됐다”고 말하는 한편 “A씨와 자녀가 만난다면 자녀는 A씨에게 버림받은 날의 충격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자녀에게 “너를 버린 어머니를 왜 만나느냐”고 말했고, 자녀의 학교에 찾아온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면접교섭을 위해 B씨의 집에 찾아온 A씨에게 “아이가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를 대거나 면접교섭일에 집을 비우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미성년 자녀에게 오염시키면서 관계 단절까지 시도하는 행위를 친권자, 양육자 결정의 부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가정법원은 모친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 측은 “A씨는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B씨의 영향으로 자녀가 A씨와의 만남을 피하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녀와 A씨의 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어 A씨와 자녀 간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혼 과정에서 B씨는 자녀에게 “어머니 때문에 네가 이혼녀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됐다”고 말하는 한편 “A씨와 자녀가 만난다면 자녀는 A씨에게 버림받은 날의 충격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자녀에게 “너를 버린 어머니를 왜 만나느냐”고 말했고, 자녀의 학교에 찾아온 A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면접교섭을 위해 B씨의 집에 찾아온 A씨에게 “아이가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를 대거나 면접교섭일에 집을 비우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미성년 자녀에게 오염시키면서 관계 단절까지 시도하는 행위를 친권자, 양육자 결정의 부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