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OTS 상품` 이용자 이익 침해..과징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위원회가 KT OTS(올레 TV 스카이라이프) 상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의 위성설비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남성 VS 야생거위, 치열한 한판 영상 `이게 웃겨?`
ㆍ미국 사형수들이 먹는 `최후의 식사` 공개
ㆍ中 미녀배우 궁신량, 충격 민낯에…
ㆍ강민경 `원피스 vs 바디수트 `어떤게 더 섹시해?
ㆍ신지-유병재 상견례 “이미 ‘여보’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