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3.29 11:26
수정2012.03.29 11:26
앞으로 지자체장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일(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는 재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에도 다시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주택 총량 한도내에서 특별공급비율을 최대 1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폭죽 공장 불나면 이렇게 된다` 대피 소동 생생영상
ㆍ`컵 안에 쏙~` 초미니 강아지, 태어날때 28g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 브라질, 결석 방지위해 교복에 위치 추적칩 부착
ㆍ강민경 `원피스 vs 바디수트 `어떤게 더 섹시해?
ㆍ이외수 과거, 장발+콧수염 "배철수 도플갱어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