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김모씨(6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5곳에 6000~8000ℓ 크기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인근 주민들에게 10ℓ에 700원을 받고 지하수 270만ℓ(시가 1억9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판매한 지하수는 과거 양계장으로 사용된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한 공터에서 퍼올린 것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린 주변에는 폐기된 각종 생활 기자재와 화학용품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지하수는 색도와 탁도에서 기준치를 상회해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10년 전부터 아파트 부녀회와 도농 자매결연을 맺고 물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