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안양민자역사 사업자가 롯데백화점에 세를 준 만큼 코레일측이 별도로 편의점 빵집 등의 상업시설을 들여놓아선 안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에 불복,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이 3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코레일측이 전국 13개 민자역사에 들여놓은 소규모 점포들이 무더기 퇴출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코레일측이 상업시설을 내준 곳은 민자사업자인 (주)안양역사가 운영하는 상업시설이 아닌 역무시설로 분류된 지역”이라며 “전철 및 기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준 편의점과 빵집 때문에 롯데백화점 매출에 영향이 생긴다는 (주)안양역사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민간업체인 성일개발과 안양역 재개발 사업 계약을 맺은 건 1992년이다. 노후화된 옛 안양역을 헐고, 그 자리에 대형 민자역사를 건립키로 한 것이다. 성일개발은 2002년 건물을 완공한 뒤 역무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상업시설은 롯데백화점에 임대해줬다. 역무시설을 공짜로 지어주는데 든 비용을 상업시설 임대수익으로 감당하는 구조인 것이다.

갈등은 코레일이 역무시설로 기부채납받은 폭 25m짜리 통로 한쪽 벽에 편의점, 스넥코너, 빵집, 화장품판매점 등 10여개 매장을 마련하면서부터다. (주)안양역사는 “코레일이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역무시설내 영업행위 금지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데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소규모 상업시설과 롯데백화점이 경쟁관계로 보기 힘들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경쟁관계가 성립한다”며 (주)안양역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빠르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